1. 사건의 개요
청구인(미국 국적)과 피청구인(대한민국 국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이후 다수의 국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이유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청구 기각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는 국적이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그 준거법을 어느 국가의 법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당사자들의 국적과 거주지, 생활관계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준거법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미국 국적을,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양 당사자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상거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 국제사법 제39조 본문, 제37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상거소지를 두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의 생활관계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의 실체에 비추어 양 당사자 사이에는 대한민국 법상의 사실혼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와 같은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며, 동 준거법상 청구인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결정 이유에서 설령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부연하여 설시하였습니다.
국제적 가족관계에서 준거법 적용은 개별 사안마다 국제사법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국적, 상거소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 부동산의 소재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 가족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 적용에 관한 유용한 선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