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이하 “<에너지법>”)이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에너지법>은 <전력법>(电力法), <석탄법>(煤炭法), <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등 개별 에너지 법률 간의 입법 공백과 체계적 충돌을 보완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법령으로 중국 에너지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상호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며, 무역 긴장 완화의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에너지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미∙중 관세 갈등 및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중국 에너지법 시행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에너지법>의 주요 내용
(1) 에너지 개발 방향 및 에너지원별 정책 정비
<에너지법>은 ‘녹색·저탄소·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각 에너지원별 개발 방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 수소에너지를 독립적 에너지원으로 규정한 것은 <에너지법>이 처음인데, 이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수소를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전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No. | 구분 | 주요 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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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화석에너지 | - 수력: 생태 보호와 병행하여 지속 개발 - 풍력∙태양광: 중앙집중형 및 분산형 병행 개발 - 원자력: 안전 확보를 전제로 적극적 확대 - 바이오∙해양∙지열: 지역 여건에 따라 개발 추진 |
2 | 화석에너지 | - 석탄: 청정∙고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기초 에너지원 역할 유지 - 석유·천연가스: 자주적 탐사∙개발 강화, 전략적 비축 확대 - 석유화학 산업: 친환경 연료∙원료 중심으로 구조 전환 유도 |
3 | 재생에너지 | -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 - 발전원·전력망 간 협력적 배치 -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확대 - 양수식 발전소 및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을 통한 수용성 강화 |
4 | 수소에너지 | -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과정에 걸친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제도적 편입 추진 |
(2) 에너지 수요 구조 전환 및 녹색 소비 제도화
<에너지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청정에너지 소비 확대,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소비 보장 메커니즘 통지」, 「녹색전력 인증서 시행 통지」 등 기존 정책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No.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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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에너지 효율 향상 | - 산업·건물·교통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 기준 수립 - 고효율 설비·제품 보급 -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 육성 |
2 | 녹색 에너지 소비 | - 녹색전력 인증(GEC) 및 재생에너지 소비 할당제 도입 - 공공기관 및 대규모 소비자에 청정에너지 구매 의무화 가능성 명시 |
3 | 수요 관리 | - 시간대별 요금제, 수요반응(DR) 프로그램 도입 - 디지털 기반 수요예측 체계·자원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
(3) 전국 통합 에너지 시장의 법제 기반 마련
<에너지법>은 성(省) 단위 중심이던 기존의 지역 간 에너지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국 단위 통합 에너지 시장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간 가격 차이, 송전상의 제약, 행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성(省)을 넘나들며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국가에너지국은 2025년까지 1차 통합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2029년까지 제도∙감독 체계를 포함한 전국 단일 전력시장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에너지법>은 이러한 계획의 법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쟁 기반 시장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4) 공급 안정성·기술 혁신·지방 정부 역할 강화
<에너지법>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기술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의 전략적 비축 확대와 함께 에너지 공급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으며, 핵심 에너지 기술의 국산화, 고효율 설비 개발, 디지털 에너지 기술의 보급 등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省)급 이상 지방정부에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과 탄소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2. 美中 관세갈등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에너지법> 시행이 주는 시사점
<에너지법>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넘어, 에너지 관련 산업 구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운영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산업 전반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기업은 기술·설비 투자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강화되는 환경·에너지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고위급 협상을 통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무역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는 <에너지법> 시행과 맞물려, 향후 산업 정책 및 기업 전략에 다양한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관세 완화와 <에너지법> 시행의 시너지 효과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 재생에너지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면, <에너지법>이 지향하는 재생에너지 우선 개발 및 국제 협력 확대 정책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법>은 에너지 비축 및 공급망 안정성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 불확실성 해소와 맞물려 에너지 안보 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90일 유예기간 내의 잠정 조치로,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다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제도 집행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며, 한국 기업 역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이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을 병행해야 합니다.
(2) 에너지 전환과 시장 기회 확대
<에너지법>은 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있어, 관련 기술과 설비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효율 태양광 셀, 수소저장 기술, 스마트그리드 설비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이는 곧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 완화로 한중 간 무역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러한 기회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공급망 재편과 대응 전략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에너지 자립 전략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가운데, 미국·유럽은 태양광 및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공급망 구축과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동남아 등 제3국 경유형 생산구조, 전략적 공급망 분산, 현지화 생산거점 확보 등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4) 수소·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진출 기회 확대
<에너지법>은 수소에너지 산업의 제도화를 통해 외국 기업의 기술·설비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년)」을 통해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전주기의 기술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자국 내 기술력 부족을 인정하고 외국 기술 및 자본 도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통합 에너지 시장이 구축되면 에너지 거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향상되어, 한국 기업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스마트그리드, 고효율 배터리, 에너지 저장 및 솔루션 분야에서의 진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에너지 및 ESG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
<에너지법>은 청정에너지 사용, 탄소 배출 관리,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제고 등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어, 이는 중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에게도 실질적인 규제 환경 변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하면, 이러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생산설비 또는 물류거점을 둔 한국 기업으로서는 에너지 효율 및 탄소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친환경 설비 및 공정으로의 전환, 지역별 환경규제 및 법제 모니터링 체계 강화, ESG·환경 규제 이행 보고 및 감사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 탄소중립 이행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기술·설비 수요의 확대라는 기회 요인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이중적 전략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