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9. 17. - 2025. 9. 30.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 |
[금융감독원] 2025. 9. 23. 펀드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강화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관련링크) |
- 개정 시행령에서는 (1) 펀드에 편입된 자산과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 부동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여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공정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5. 9. 19.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나, 2025. 9. 19.를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펀드자산은 2025. 9. 19.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 |
[금융위원회] 2025. 9. 2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 개정 시행령에서는 (1)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이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하고, (2) 분쟁조정시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를 마련하였음
-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위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감독규정 개정도 현재 진행 중임
-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상 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을 사용하던 금융회사들은 이를 개정 감독규정상 양식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II. 입법예고
| ▶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1)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수입등’을 상품유형(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험성)별로 구체화하고, (2)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부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1-100%) 규정하였으며, (3)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한 가중사유 및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관련 감경사유도 규정하였음
- 금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 금융회사는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 |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에서는 (1)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기존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하고, (2)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3)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4분기 중 예정)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자기주식 관련 공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III. 판례
| ▶ |
[판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판결 -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원고는 피고 3(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1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로 대출금 전부를 조기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증권사 상무)를 상대로는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을, 피고 3을 상대로는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1)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인 이자와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볼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3) 부당히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로 보지 않더라도 법원이 감액하거나 약관규제법·대부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 위 판례와 별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는 여전히 유효하고, ‘약정 지연손해금’이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역시 유효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 |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57804 판결 -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금융감독원장)가 원고(증권사)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한 문책요구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링크) |
- 피고(금융감독원장)는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1) 운용사 심사기준 미비 (2)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부재, (3) 신탁계약서, 투자제안서 등 설명보조자료 비교검증 절차 미비를 사유로 원고(증권사) 준법감시인에게 문책요구처분을 하였음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관련 법령의 기준을 넘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던 이상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통제기준의 미비가 아닌 준수의 미흡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
- 해당 사건은 피고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5누8313) 계속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