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국법인 설립이 이제는 역량 있는 중견기업은 물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사업가, 온라인 셀러 등에게까지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국법인 설립이 활발해지면서, 금융당국 및 관세당국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국가의 법령 및 절차에만 집중한 나머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 위반 사례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국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중견기업이나 개인 투자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투자자들로서는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국내법적 절차는 계획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이를 간과하고 이미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현행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르면, 대한민국 거주자(법인 및 개인 포함)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공동투자의 경우 합산한 비율 기준),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해당 외국법인과 임원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등의 관계를 수립하는 등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를 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장기(만기 1년 이상) 금전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투자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자는 송금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변경보고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을 1인 주주로 하여 해외에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2. 신고의무 위반 시의 법적 책임 및 제재

외국환거래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안의 경중과 투자 금액,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1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경미한 사안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ㄴ) 신고의무 위반의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인데, 위반금액이 건당 20억 원 이하이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억 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ㄷ) 신고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투자자의 적격성, 투자가격의 적정성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앞서 살펴본 직접적인 제재 외에도, 향후 다른 해외 투자나 외국환 거래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는 등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사후 대응 방안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를 진행한 경우,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투자에 대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위반사실을 즉시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이하 '자진신고')하고, ‘사후신고’를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자진신고 및 사후신고는 단순히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투자 경위, 금액, 시점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고 누락의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위반 경위서(사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신고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조리 있게 개진함으로써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위반 경위서 작성, 증빙자료 준비, 외국환은행 및 필요시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감독 당국과의 소통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진신고와 사후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