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 가맹사업법의 핵심은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로, 2015년 처음 논의가 된 이후 10년만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로서는 개별 가맹점보다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는 가맹사업의 운영방식이나 가맹점주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i)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i) 명칭과 목적, (ii)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iii)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iv)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v)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v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또는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등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이와 같이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위와 같이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체적인 협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

기존에 가맹사업법의 적용 사각지대에 있던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도 가맹본부와의 거래에 대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역본부에 준용될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보복조치 금지(제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손해배상책임(제37조의2) 등으로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가 가맹점주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체적인 등록요건 및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록취소 기준 및 협의의 횟수, 기간, 대상 등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 기준 및 절차 등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나 심사지침 등 하위규범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위규범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록 개정 가맹사업법에 ‘둘 이상의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각 사업자단체에 소속된 가맹점주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가맹점주가 소속된 사업자단체를 확정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들 사이에 첨예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존재할 경우 이들 사이의 입장 차이에 따라 가맹본부, 각 가맹점사업자단체 및 개별 가맹점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속 가맹점주간 정보교환 합의와 같이 기존에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23일 가맹점 창업·운영·폐업의 전(全)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창업안정성 강화,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 및 폐업자율성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한 종전 뉴스레터 참조). 지난 2025년 12월 19일에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여야의 일치된 의견(찬성 238명, 기권 3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된 만큼,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에 상당한 추진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구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점주협의회 또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주들과 소통을 해 온 가맹본부의 경우 기존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개정 가맹사업법 및 향후 공개될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점주들과의 기존의 소통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이러한 협의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라면, 외부 자문을 통해 다른 가맹본부의 소통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조속히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기본적인 협의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향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