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5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일부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1)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및 CISO 역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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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수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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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MS 강화 기준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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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사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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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정보보호위원회 설치 의무 및 CISO 역할 강화)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보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사항 이사회 보고가 CISO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대표자와 이사회 등 경영진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보보호수준 평가) 정보보호수준 평가 및 공개로 사업자들의 보안 역량이 상시적으로 지표화되어 사업자들 상호 간 보안 역량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ISMS 강화 기준 차등적용) (i)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인증기준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므로, 향후 하위 법령 입법 동향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표한 심사방식 강화방안에서 모의침투 등의 기술심사나 현장실증형 심사 등의 도입을 통해 ISMS 인증 절차 일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그 수준 이상으로 인증 절차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침해사고 관련) (i) 기존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조사가 가능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ii) 개정안에 의하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이 발생할 시 과태료뿐 아니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iii) 과징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침해사고 조사의 목적이 침해사고 원인 분석에서 더 나아가 제재 부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1)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자 등의 책임 명확화 및 CPO 역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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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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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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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중대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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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대표자 등의 책임 명확화 및 CPO 역할 강화)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업주 및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CPO의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증 의무화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ISMS-P 인증을 받더라도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하위 법령의 개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 관점에서 유출 가능성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에는 유출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유출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유출 관련 대응 시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등의 일정이 종전보다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입니다.
- (반복·중대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강화) 반복·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사전 컴플라이언스 점검 등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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