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이병한 변호사와 하은정 변호사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해석 위원으로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의 외에 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불명확한 법문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정비 및 개선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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