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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토교통부-해외건설협회 공동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법안 사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주최, 법무법인 세종, 해외건설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8월 27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법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및 자산운용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설명회로 진행되었으며, 당 법인의 김대식 변호사가 개정안에 따른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유형별 사례 예시 및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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