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주최, 법무법인 세종, 해외건설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8월 27일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른 법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에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및 자산운용특례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법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설명회로 진행되었으며, 당 법인의 김대식 변호사가 개정안에 따른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유형별 사례 예시 및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의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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