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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법적용의 요건(범위) 및 특례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5월 3일, 『기업활력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법적용의 요건(범위) 및 특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업활력법의 시행령(안)과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안)에 대해 정부가 세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기업활력법 특례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100여명의 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 당 법인의 김병태 변호사가 세션 발표에 앞서 대해 참고사례 및 주요 고려사항을 소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내용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정준혁, 이상돈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서 상법/자본시장법 관련 특례 및 세제지원과 공정거래법 관련 특례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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