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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변호사, 한국CFO협회 CFO Round Table 세미나 주제발표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가 3월 17일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한국CFO협회 CFO Round Table 세미나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 공정거래 소송의 변화(사인의 금지청구,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 ▲ 기업집단 규제의 강화(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율 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 기업결합신고 규제의 변화, ▲ 정보교환 규제의 변화 등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고,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 파트너변호사로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기업결합, 지주회사, 기업집단 등)를 중심으로 카르텔, 부당지원, 하도급, 표시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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