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이상돈 변호사가 3월 17일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한국CFO협회 CFO Round Table 세미나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 공정거래 소송의 변화(사인의 금지청구,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 ▲ 기업집단 규제의 강화(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율 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 기업결합신고 규제의 변화, ▲ 정보교환 규제의 변화 등 개정 공정거래법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고,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돈 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 파트너변호사로서 경제력집중억제 규제(기업결합, 지주회사, 기업집단 등)를 중심으로 카르텔, 부당지원, 하도급, 표시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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