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박교선 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임보경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 6월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 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종은 ‘약가인하 제도'와 관련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출시에 대한 오리지널 의약품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승리로 이끈 사례로 송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된 경우, 제네릭 제약사가 그 약가 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국내 최초의 사건입니다. 한미약품을 대리한 세종의 주장이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져, 제네릭 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분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 네이버법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권위 있는 법률부문 상입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한 해 동안 로펌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 가운데 혁신성과 공익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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