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용 변호사가 2021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금융결제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법정위원회입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2018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동안의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및 정부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 법령 제∙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원,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자문위원, 국회 자문변호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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