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호 변호사가 법무법인(유) 세종에 합류하였습니다.
안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이용자보호국 및 방송정책국 행정사무관을 역임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방송ㆍ통신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재정ㆍ알선 등 분쟁조정, 방송사업자에 대한 진입 및 내용 규제, 공영방송 제도개선 등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방송ㆍ통신 ▲IT ▲개인정보 분야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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