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11월 9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선 이후 PEF 실무상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7회차 PE Series Seminar’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회차를 시작으로 벌써 7회차를 맞는 이번 PE세미나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고, 2022년부터 세종의 기업금융그룹에서 실무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진시원 전문위원이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기업의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 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무적인 쟁점을 상세히 예시로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으로 구체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마련되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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