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이 서울경제신문과 함께 3월 19일 공동으로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배임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바른 변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의 김태승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문무일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역임한 하태헌 변호사가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현재 배임죄와 관련된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성의 원칙’과 어긋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하 변호사는 “배임죄가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의사 결정을 신중하게 하고 무책임한 방만 경영을 억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면서도 “다만 처벌 기준의 모호함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자칫 정상적인 경영마저 위축시키는 단점도 있는 만큼 개정 논의 등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정혜성 변호사가 ‘M&A와 배임죄’라는 주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M&A 대상과 거래 구조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M&A 시장 내 배임죄 적용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링크]
'경영 실패=배임, 유례없는 法체계…무죄율 일반사건 2배 달해' | 서울경제 (sedaily.com)
'배임, 민주주의·헌법 원칙에 부합한지 고민할 때' | 서울경제 (sedaily.com)
'배임 우려에 M&A시장 위축…자본시장법 규제만으로 충분' | 서울경제 (sedaily.com)
임무 위배 등 모호한 개념에 엇갈리는 판결에도 70년 변화 없는 ‘배임죄’[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 서울경제 (sedaily.com)
관련소식
-
수상/위촉 변옥숙 변호사,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2023.03.02 -
2022.12.30
-
세종소식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