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9월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 범위의 증가와 더불어, 국내외 기업 사이의 경쟁 및 국가간 무역과 기술 장벽으로 인해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의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권리 인정 범위나 위법행위의 특정, 관련 증거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쟁점이 지속적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세종은 최근까지 변화된 기술 안보 및 보호와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규제의 현황과 실무상 해결방안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를 갖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박교선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송봉주 변호사가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관련 최근 사례로 본 실무상 유의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보안조치의 강화 및 협력사 등과 협업 시 권리∙의무 명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해외 기술유출 방지의 경우 유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경식 변호사는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관련 수사 및 판례 동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기술 등 보유 기업은 먼저 기업과 소속 임직원의 성숙된 기술보호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들도 기술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높여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적재산권 그룹의 특허법원 판사∙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부 고법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약사 등의 자격을 겸유한 각 기술 분야 전문 변호사와, 경찰 또는 검찰에서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직접 지휘하거나 수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법률 이론,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간 협업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산업기술·영업비밀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문제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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