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2월 5일, 판교분사무소의 확장 이전을 기념해 첫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확장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인사노무·공정거래·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폭 확충함에 따라 판교 및 경기 남부 지역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과 니즈를 고려하여 한층 더 가까이서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조중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송우용 변호사>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은 인사·노무, 노동분쟁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송우용 변호사가 ‘대법원 통상임금 전합 판결과 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송 변호사는 “전원합의체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된 통상임금의 법리는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하였기 때문에 2013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때와 같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고정OT 시간을 높이 설정하는 등 통상임금 기반 법정수당의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신속하게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임금체계의 개편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박준용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최광희 고문>
두번째 세션은 스타트업 투자와 대기업의 신사업 프로젝트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ICT, 개인정보 관련 업계에서 남다른 두각을 보이는 박준용 변호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22년간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몸 담아온 최광희 고문이 ‘2025 사이버 보안 및 프라이버시 규제 트렌드’를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사이버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각종 리소스 투입을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반드시 기업의 부채(Cyber Security Debt)로 되돌아온다”라며,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사이버 침해 위험 상황 하에서 기업들의 취해야 할 사전적,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세미나는 판교분사무소 만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 럭키 드로우 이벤트 등이 함께 마련되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 판교분사무소는 2018년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설립된 이후로 여러 스타트업·빅테크·IT기업 등의 성장가도를 함께 하며 매년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1월에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하면서 ICT, 노동, 공정거래, IP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며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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