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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 임보경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7월16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최근 경향 속에서,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가 지닌 강력한 집행력과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진희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진희 변호사와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전 심사관이자 미국 글로벌 로펌에서 지재권 사건에 다수 활약해 온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두 연사는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진희 변호사는 “해외에서 제조된 지식재산권 침해품이 국내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상 직접적인 규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의 IP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재훈 외국변호사도 “최근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로 ITC 제도의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권리 구제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최재훈 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실무자 관점에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수입∙판매 중지, 폐기, 과징금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세관 조치를 포함한 집행력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물품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팁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세종 IP그룹은 기계·전자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등 이공계 전공의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대리는 물론, 출원 및 심판업무 대응, 라이선스 계약,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및 자문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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