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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9월 17일,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과세를 둘러싼 세제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세무조사 동향 등 입법·행정·사법 전반의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세정책의 방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듣고, 변화하는 과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찰과 실질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창희 고문>

<법무법인(유) 세종 임성빈 고문>

<종합토론: 김병규 고문, 도훈태 변호사, 백혜영 변호사,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의 센터장이자 국내 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이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자, 30여 년간 조세 행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임성빈 고문이 ‘최근 국세행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병규 고문, 도훈태 변호사, 백혜영 변호사, 장마리아 선임외국변호사, 김기명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세종은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조세전략 간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국내 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되었으며, 윤진규 변호사, 우도훈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 고연기 선임세무사 등 조세 전반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기업이 직면한 조세 문제에 대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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