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12월 4일 ‘제2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종 M&A그룹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제도의 주요 변화를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 해 동안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은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M&A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자리였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M&A,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파업 가능성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동건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 이동건 변호사가 ‘개정상법 하에서 M&A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M&A 관점에서 유의사항과 실무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종수 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가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M&A 영향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변화하는 법과 제도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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