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세종소식

세미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기업의 고려사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분과와 함께 지난 12월 15일 ‘배임죄 폐지 논의와 기업의 고려사항’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정책 기본 방향으로 발표함에 따라, 기업의 수사·재판 및 경영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 송무그룹과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분과는 배임죄 폐지 시 예상되는 법적·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본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조주연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국내 주요 기업의 횡령·배임·분식회계·뇌물 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가진 조주연 변호사와,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안성훈 변호사가 ‘배임죄 폐지 논의의 현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장우진 외국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DOJ 및 국내 검찰 수사 대응, 세계은행 제재 대응, 방위산업체 국방조달 관련 자문 경험을 보유한 장우진 외국변호사가 ‘미국 Fraud 규정이 배임죄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서영호 변호사>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기업 전담) 등에서 다수의 기업소송을 담당한 서영호 변호사가 ‘회사분쟁과 배임’을 주제로 심층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사전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Q&A 시간을 통해 실무에 유익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각 세션별로 참석자들로부터 매우 유익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