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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판교분사무소,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 조중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판교분사무소는 지난 1월 13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2025년 11월 24일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2025년 12월 26일 행정 예고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중심으로, 주요 제도 변화와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개정은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및 사용자 판단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적·선제적 대응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은 지난 1월 6일 본사에서 동일 주제의 세미나를 먼저 개최한 데 이어, 판교 지역 고객들에게도 변화 내용을 직접 안내하고자 이번 후속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세종 조중일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이어진 본 세션에서는 송우용 변호사가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심도 있게 해설하였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도급 구조, 과업 지시, 시스템 통제 등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중심으로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변화에 따른 하청 노조와의 교섭 절차상 주요 쟁점과 교섭단위 분리, 의제별 대응 등 기업의 사전 전략 수립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조의 교섭의제 확대 가능성, 원청 대상 교섭 요구, 쟁의행위 발생 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가자들과의 Q&A 세션이 마련되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판교 지역 기업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실무 적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 판교분사무소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 환경과 고객사의 니즈를 면밀히 반영하여, 변화하는 법·제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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