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은 1월 21일, 2월 4일 ‘2026년 기술유용, 금지청구권 등 하도급법 최신 동향’를 주제로 총 2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위가 실질적인 보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6년 공정위가 추진할 5대 핵심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힘의 불균형 완화를 제시하며,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과 ‘을’의 협상력 강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은 하도급 관련 정책 동향과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지철호 고문>
기조강연에서는 지철호 고문이 ‘2026년 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 시사점 – 갑을문제 해결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지 고문은 갑을관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유형별 대응 계획을 설명하며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율시정이나 조정 등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김의래 변호사>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의 김의래 변호사가 '기술탈취(유용) 관련 공정위 주요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술보호감시관 제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실무상 쟁점을 짚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권순열/석근배/성승현 변호사>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권순열 변호사와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석근배 변호사, 성승현 변호사가 '하도급법상 금지청구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자들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직접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하도급 분쟁의 처리 방식과 당사자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차 세미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2차 세미나 역시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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