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한
변호사개요
이병한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1995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는 서울ㆍ제주에서 지방법원 판사로,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시 공동조에서 노동사건을 전담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민사부에 소속되어 노동전담부 사건 및 민사사건을 처리하였고, 지방법원 판사로서는 각종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 영장사건, 경매사건, 가압류, 가처분사건 등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15-2020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2014-2018사법연수원 노동법 교수
- 2012-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10-2012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 2008-2010대법원 재판연구관(노동사건 전담)
- 2006-2008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2006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2001-2002제주지방법원 판사
- 2000-2001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 판사
- 1999-2000제주지방법원 판사
- 1997-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5-199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95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1992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사건
- KBS 등 방송사 포괄임금제 쟁점 소송 사건
- 00전자, 00건설 등의 불법파견, 통상임금, 전직, 정리해고, 임금피크제, 산업 중대재해 등 소송 사건 수행
- 00은행 등의 인사노무 자문, 노동조합 관련 자문 등 수행
학력
- 2006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Law School, Canada
- 2006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수료
- 199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 1983-1989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1980-1983포항고등학교
자격
- 1995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외부 활동
-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개념 (대법원판례해설 83호, 2010 상반기)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상에 계산된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로 인한 수당의 지급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81호, 2009 하반기)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1호, 2009 하반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79호, 2009 상반기)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공소시효정지사유로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해석기준 (사법 8호, 2009. 6.)
- 위법한 파견근로와 직접고용간주 (사법 6호, 2008.1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설립이 금지되지 않는 신설 노조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77호, 2008 하반기)
-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 공사 전체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신고기한 말료일의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78호, 2008 하반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와 그 단서의 적용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75호, 2008 상반기)
외부 평가
- 리걸타임즈 노동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7, 2019, 2021-2024)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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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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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