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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석

황호석

변호사
개요

황호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자산운용 및 간접투자,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파생금융거래, 외환거래 및 기업금융 일반, 금융 관련 소송 등입니다.

황 변호사는 1990년대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기 전의 국내 4대 투자신탁회사들을 자문하면서 자산운용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에 참여하였고, 자산유동화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 최초 삼성전자의 해외 유동화거래를 자문하였으며, S&P 등 해외 신용평가사에게 해외 자산유동화거래의 관련 이슈를 자문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참여하고, 국내 최초 synthetic ABS 거래 등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자산유동화거래를 자문하는 등 국내 자산유동화거래 및 해외 자산유동화거래를 선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국내 인수금융거래도 개척하여 국내 인수금융시장에서 자리잡도록 일조하는 등 다양한 구조의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최근 펀드 전성기를 맞아 국내 펀드와 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역외펀드 투자 업무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산운용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 관련 일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University of Virginia Law School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하였고, 또한,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하였습니다. 황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세종에 입사하기 전에 해군 군법무관으로 활동하였고, Simmons & Simmons Hong Kong office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황 변호사는 자산유동화거래, 집합투자 분야에서 여러 법률 이슈들에 대한 저술 활동과 다수의 국내외 세미나에서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여 왔으며, Chambers Global, Chambers Asia-Pacific, IFLR 1000 및 The Legal 500 Asia Pacific 같은 해외 유명 매체로부터 Banking & Finance 분야Leading Individual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력
  • 2011-2016.3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발간 BFL 편집위원
  • 2011-2013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 위원(금융위원회)
  • 2000-2001Simmons & Simmons Hong Kong 사무소 객원변호사 (Synthetic ABS 파생금융상품거래 등 업무수행)
  • 199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1991-1994해군 법무관
  • 1991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1988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및 연기금을 대리하여 역외펀드 투자 관련 법률실사 자문
  •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역외 재간접펀드 설정 관련 자문
  •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해외부동산(부동산담보 대출 포함) 투자 및 개발사업 관련 자문
  •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국내 펀드 설정 및 일상적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자문
  •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해외 운용사 인수 관련 자문
  •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련 자문
  • 해외 운용사(국내 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 포함)의 역외펀드 국내 등록업무 자문
  • 한국산업은행, 국내 주요 증권사 등 주관회사를 대리하여 매출채권, 회사채,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전형 및 비전형 자산유동화 업무에 대한 자문
  • 국내 주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매출채권 해외자산유동화 업무에 대한 자문
  • 국내 주요 은행, 자산운용사 및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ISDA 계약 자문
  • 국내 은행의 NPL 자산유동화 업무에 대한 자문
  • 국내 은행 및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연계 구조화금융 자문
  •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의 외화대출 관련 자문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및 담보설정 관련 자문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의 인수금융 업무에 대한 자문(SK하이닉스, 버거킹, 삼표, 제주항공 등)
  • 한국투자신탁운용, 현대투자신탁운용 등을 대리하여 러시아채권 투자 펀드 관련 소송
  • 국내 주요은행을 대리하여 장외파생상품이 내재된 외화대출 관련 소송
  • 국내 주요은행을 대리하여 KIKO 사건 소송
  •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를 대리하여 수익보장각서 등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실사모펀드 관련 소송
  • 국내 증권사를 대리하여 중국 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 국내 은행을 대리하여 외화대출 담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학력
  • 2000미국 Virginia 대학교 법과대학원졸업 (LL.M.)
  • 1994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법경제학 전공)
  • 198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1981-1984경복고등학교
자격
  • 1991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외부 활동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자산유동화의 현상과 과제” 중 ‘자산유동화 10년의 회고와 전망’ 부분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주석서 II] 중 제188조-제193조, 제207조-제212조 부분
외부 평가
  • IFLR1000 Banking and Finance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1-2024)
  • 리걸타임즈 증권·금융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19, 2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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