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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근

배호근

변호사

프로필

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일반 및 언론방송, 행정 관련 소송 등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하기까지 각급 법원에서 판사, 재판연구관, 지원장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부패전담 형사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언론, 환경전담재판부에서 재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 재직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자문위원 등을 겸직하면서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학력
  • 1979-1982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82-1986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 1986-1988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2000-2001미국 데이비스대학(UC Davis) Visiting Scholar
경력
  •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1992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 1992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
  • 1996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8수원지방법원(용인시) 판사
  • 2000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3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4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5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7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 2009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1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기타경력
  • 2007-2009속초시 선거관리위원장
  • 2010-2011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장
  • 2011-2015.2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 2012-2013서울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
  • 2016.12-현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 2017.7-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자격
  • 1992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요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의료소송의 심리 (김종대재판관 퇴임기념문집, 2012)
  • 건물신축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재판실무연구 4권, 2011)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 중 지위를 이용하여 라는 요건의 의미 및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64호, 2007)
  • 광업권자가 광업법 제48조 제1항의 채굴제한을 이유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4호, 2006)
  •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 및 내적조합의 구별(상사판례연구 1권, 1996)
  • 약관의 본질과 편입요건(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외부평가
  • 리걸타임즈 송무 분야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 선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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