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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허욱

변호사
개요

허욱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중국관련 업무로 한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기업,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각 한국법, 중국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2006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하여 2020년 귀국하기까지 15년 동안 중국 현지에서 학업과 실무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15년의 중국 체류기간 동안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북경, 상해 대표처를 역임하였고, 중국에 체류할 당시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위한 중국법 자문에 특화되어 있었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는 한국으로 투자하는 중국기업,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기업, 중국인들을 위한 한국법 자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과(복수전공)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한국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중국 북경대 법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경제법 전공)를 취득하였습니다. 허 변호사는 이코노미 조선에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이라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법무부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한국 컨텐츠 진흥원 북경 대표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판례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책을 발간하는 프로젝트에 2차 감수위원으로 15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21-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1-현재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 2014-2020법무법인(유) 율촌 북경, 상해 대표처 대표
  • 2009-2014법무법인(유) 로고스
  • 2002-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중국 저명 PE의 한국 자본시장 규제 관련 법를 의견서 제공
  • 중국 저명 PE의 한국 기업 투자 지분에 관한 엑시트 업무
  • 한국 대기업의 중국내 사업부분 매각 자문
  •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의 한국 지행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
  • 중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한국 자회사의 인력구조 조정 업무 자문
  •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형사사건 수행
  • 한국의 유명 클럽 운영업체가 중국 기업과 JV를 설립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업무 자문
  • 중국 저명 VC의 한국 자회사의 운용인력 축소 방안에 관한 자문
  • 중국 저명 PE의 한국 JV설립과 이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에 필요한 라이선스 취득과 관련한 자문
  • 중국 기업의 중국내 판결의 한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자문
학력
  • 2009-2014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 (법학박사, 경제법전공)
  • 2007-2009중국 북경대학교 법학원 (법학석사, 경제법전공)
  • 1990-1998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법학과 (학사, 복수전공)
  • 1986-1989언남고등학교
자격
  • 2004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외부 활동
  • 허욱의 법으로 보는 중국 (이코노미조선(주간) 칼럼기고, 2021.2-현재)
  • 중국단상 – 중국의 정책과 대책, 우리의 방책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기고문, 2020.3)
  • 대북한 투자시의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에 관한 소고 – 북한과 중국간의 민형사 사법공조 조약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제22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2019.12)
  • 중국의 시간, 오늘의 커피와 금주의 커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기고문, 2019.12)
  • 중국의 플랫폼 택시 관련 법규 및 현황에 관한 소고 (변호사 제52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 2019년 中외상투자법 제정 전망과 시사점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기고, 2019.2)
  •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규현황과 시사점 – 중국 법규상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그 도로테스트 규정을 중심으로 (변호사 제5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
  • 중국의 P2P대출플랫폼에 관한 법률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인터넷 대출정보중개기구 업무활동관리 잠행방법《网络借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의 소개와 분석을 중심으로 (변호사 제50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 중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연구 (변호사 제4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
  • 한국 회사 회생 제도에 관한 연구 – 회사 회생 절차의 법정 절차를 중심으로 (중국어 논문) (경제법연구 제15권, 북경대학교 장수문 교수 주편, 북경대학교, 2015)
  •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경제법이론 연구 – 중한 제도비교 중심으로 (북경대학교 법학원 박사논문, 2014)
  • 중국의 “당안법”에 관한 소고 – “중국정부정보공개조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제20집, 한중법학회, 2013)
  •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 완성의 의미와 과제 (변호사 제44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 중국의 안례 지도 제도에 관한 고찰 (중국법연구 제18집, 한중법학회, 2012)
  • 한국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고찰 – 한국 헌법재판소 2008년 11월 13일 결정을 대상으로 (중국어 논문) (경제법연구 제10권, 북경대학교 장수문 교수 주편, 북경대학교, 2012)
  • 중한 외자기업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정책 비교 연구 –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규정을 중심으로 (북경대학교 법학원 석사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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