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응필
변호사개요
문응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베트남·동남아시아, 해외투자, 형사, 입법자문, 공법, 헬스케어 및 Digital Forensic 부문 등입니다.
문응필 변호사는 대학원에서는 조세법 및 헌법을 전공하였고, 2016년 사법연수원을 제45기로 수료한 이후 형사, 민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송무 사건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형사, 각종 규제에 대한 자문 업무 및 세종 Digital Forensic 센터의 일원으로서 다수의 디지털 범죄, 회계감리, 내부조사 사건들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약 15개월 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 소관 법령 입법, 개정 관련 검토 및 부처 간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및 행정 경험을 쌓아 이를 바탕으로 입법전략자문PG에서 활약하였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세종 호치민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해외 업무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4-현재법무법인(유) 세종 호치민 사무소
- 2023-현재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
- 2023-2024법무법인(유) 세종
- 2022-2023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 2019-2022법무법인(유) 세종
- 2016-2019법무법인(유) 로고스
- 2016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2011제53회 사법시험 합격
학력
- 2022-현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헌법 전공)
- 2010-2021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조세법 전공)
- 2004-2010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9-2002안양백영고등학교
자격
- 2016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원천징수 조세채권에 있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21)
- 헌법상직접민주주의의 도입 및 그 한계 : 헌법개정에서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방안을 중심으로(2009학년도 교과부지원 교육역량강화 사업 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