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영
변호사개요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조세, 관세, 외환거래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혜영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관세 관련 논문 10여 편을 발표하였고, 로앤비 「대외무역법」 주석서 집필 대표로서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제41기로 수료한 후 2012년부터 5년간 법무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조세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법인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관세청 행정사무관으로 임관하여, 국제관세협력국에서 FTA 원산지 검증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통상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2022년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정보센터 부소장으로 파견되어, 마약·무기 등의 불법거래 및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세관 간 정보 교환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관세 행정에 기여했습니다. 이후 2023년 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외환검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외환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립하였습니다.
백 변호사는 조세·관세·외환거래 및 행정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결합하여, 국내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법무법인(유) 세종
- 2024-2025관세청 행정사무관
- 2023-2024서울본부세관 외환검사관
- 2022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 (WCO RILO AP) 부소장
- 2017-2022관세청 행정사무관
- 2012-2017법무법인(유) 화우
- 2012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 2009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 활동
- 2017-2021대한변호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학력
- 2025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행정법·조세법 전공)
- 2022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행정법·조세법 전공)
- 2009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2003부산진여자고등학교 졸업
자격
- 2012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영어
외부 활동
- 로앤비 "대외무역법" 주석서 (공저)
- 필라 1 Amount B가 관세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40집 제2호 (2024)
- 법치행정의 요청과 행정국가의 제문제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65권 제1호 (2024)
-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日沒) 종료에 따른 시사점과 법적 문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2024)
- 공익(公益)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검토 및 건축법상 허가 제한 사유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세법학, 통권 제42호 (2023)
- 마약류에 대한 관세법상 통관검사 및 통제배달 관련 판례 평석 통관검사 과정에서 취득한 물품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통권 제81호 (2023)
- FTA관세법상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벌칙규정 개정의 시사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논집, 통권 제27권 2호 (2022)
- FTA 원산지 사전심사 규정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 통권 제699호 (2022)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비교연구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및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제501호 (2021)
- 국제경기대회에 사용된 경주마에 대한 관세법상 재수출·재수입면세 관련 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통권 제493호 (2020)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 간접검증에 관한 과세상 논점, 안암법학, 통권 제60호 (2020)
수상 내역
- 2020, 2018관세청장상 수상
- 2018인사혁신처장상 수상
미디어센터
-
2025.04.17
-
2025.04.04
-
2025.04.04
-
2025.03.19
-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