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의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리니지’의 아이템인 ‘아덴’을 환전하여 준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진흥법”이라 합니다)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리니지상의 ‘아덴’을 판매한 자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하 “본 대법원 판례”라고 합니다, 2009도7237 판결)

게임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왔는데,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정의에 관하여 게임진흥법 시행령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앞에서 정의한 게임머니의 대체교환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등의 데이터” 및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규정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규정들은 주로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또는 과거의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사행성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실질적인 도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니지와 같은 MMORPG(Multi Massive Online Role Playing Game, 다수 이용자간의 온라인 역할수행게임)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좀 더 빨리 육성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으로라도 사서 거래하는 행위들이 빈번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수요에 따라 소위 “오토”라 불리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에서 아이템을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해킹을 통해 아이템을 확보한 후, 이를 현금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적인 사례가 속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즐기면서 유저들이 좀 더 좋은 아이템을 구입하여 캐릭터를 육성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유저들이 정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게임상에서 마련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가 과연 게임진흥법 상 금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유저와 게임업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아이템 거래의 활성화도 게임의 인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MMORPG에서 어디까지 아이템거래가 가능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대법원 판례는, 리니지의 아덴이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는지에 관해서, 제18조의 3 제1호 (시행령의 관련규정)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먼저 ‘베팅’한 후 카드, 주사위, 룰렛 등 게임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여 당첨자들 사이에서만 게임에 유입된 전체 베팅금액을 ‘분배’하는 게임이어야 하는데, 리니지 게임의 정상적인 작동방식은 게임 내에서 이용자를 표상하는 캐릭터가 가상의 세계에서 사냥, 전투, 동맹, 거래 등 활동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덴이나 아이템 등을 획득, 축적하여 가는 것이므로 제18조의 3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게임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2호의 적용여부, 즉 대체교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리니지의 환전행위의 대상인 아덴은 리니지 게임 자체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게임에서 얻어진 게임머니를 다른 게임에서 사용되어지는 게임머니 등과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대체교환수단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지의 아덴이 게임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 (해킹 또는 비정상적인사용에 의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임프로그램 자체를 복제, 개작, 해킹하거나 비정상적인 이용(리니지에 관련하여서는 소위 ‘자동사턍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덴을 수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됨)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니지의 아덴이 게임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1호 후문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게임 내에 명확하게 베팅 또는 배당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더라도, 개인의 노력이나 실력 등에 좌우되지 않는 우연적 요소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게임에 참가한 일부의 사람만이 자신이 게임참가 당시 본래 가지고 있던 것 보다 더 많은 이득, 즉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니지의 아덴의 경우에는 i) 소위 MMORPG 방식의 게임으로서 소위 스토리 텔링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ii) 캐릭터를 생성한 후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대전행위를 통해 아덴, 아이템을 획득하고 iii) 게임 내에서 아덴을 획득하기 위해 몬스터나 동물을 사냥하여 성공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아덴의 획득에는 우연적이니 요소보다는 게임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하므로, 아덴을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라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거래는 기존 법률에 의해서 계속 규율됩니다. 그리고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도 오토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도 이를 업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속 규율됩니다. 다만, 어떠한 게임을 통하여 획득 내지 축적한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이를 현실에서 현금거래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연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임방법이 아니라 게임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즉 게임에 들인 시간이나 그 과정에서 증가되는 경험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도가 더 강한 경우에는 게임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그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각 개별 온라인게임들이 상기와 같이 우연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혹은 게임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 게임의 특징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게임머니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본 판례의 적용대상인지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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