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직원 B씨가 저지른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일부가 S자산운용을 상대로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S자산운용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2012. 11. 16.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S자산운용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당일 한 일이라고는 “직원 B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원 B씨 개인에게 직접 수표를 교부”한 것이 전부일 뿐, 원고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② 자산운용회사는 개인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건전한 금융거래상식에 속하는 점 등 이 사건 거래행위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시스템 밖에서 일어난 원고들과 직원 B씨 사이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교한 자료분석과 깊이 있는 법리전개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법무법인 세종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만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직원 B씨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위조하여 마치 피고 회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펀드매니저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직원 B씨와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금융거래의 내용, 거래방식, 사용된 서류의 양식 등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상식에 비추어 정식 금융거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들로서는 직원 B씨가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거나 투자금을 직접 교부받는 것이 피고 회사의 펀드매니저로서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음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공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S자산운용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직원 B씨의 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른 투자자들이 S자산운용을 상대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