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계약에서의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고객보호의무)가 문제된 소송의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2012. 11. 2.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던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고객보호의무) 관련 금융기관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일련의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식회사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이하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가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산은행과 스노우볼(Snow Ball) 구조가 결합된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산은행과 제이피모간이 동일한 내용의 반대거래를 체결하였는데, 원/엔 환율이 계속하여 상승함에 따라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가 원/달러 행사가격과 원/달러 시장환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는 부산은행 및 제이피모간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및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부산은행 및 제이피모간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부산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은 투자자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므로,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투자자가 거래의 주요 정보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가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내용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그 결과 역시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은행 및 제이피모간이 우림퍼시픽브릿지홀딩스에게 적합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상품을 권유하였거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부산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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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