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는 2010년 7월 6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회사인 심양영화사 (沈陽電影有限公司)와 합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자계약에 따라 합자 당사자들은 심양에 합자법인을 설립하여 영화관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세종 중국팀은 롯데시네마의 자문사로서 외국기업의 중국 내 영화관 산업에 관한 정책과 법률규제 검토, 진출 사례 검토 및 합자계약 체결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소식
-
2023.12.19
-
2023.11.15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