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은 2013. 3. 27.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협의회의 공동 관리 하에 있던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발행주식 100%를 351,500,000,000원을 매수대금으로 하여 채권단 소속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수하는 거래를 최종적으로 완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동부그룹을 대리하여 본 거래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권단이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출자전환,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 법인과의 합의 및 동부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동부그룹 계열회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협상 등 어려운 쟁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본 거래의 종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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