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면직처분 무효인 경우 지급할 급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한정

은행의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각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의 징계면직 무효확인판결을 통해 복직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원고들에게 각 면직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특별보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은 원고들이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위 금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특별보로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그 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적 의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에서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모든 금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년 특별보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도 재직근로자들에게 예외없이 지급한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므로 원고들에게도 특별보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특별보로금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고용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반대채무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혜적인 금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특별보로금은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액수, 시기, 방법 등도 근로자의 개별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면직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부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정되며,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 급부는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소식
관련업무분야
관련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