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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여야

이 사건 의뢰인인 피고는 증권회사와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채를 각 취득하였습니다.  위 사채모집위탁계약서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채 만기에 이를때까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들이 조기상환을 구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원금 및 만기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기에 도래하기 전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기한이익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채만기가 도래하기 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고, 일부 사채권자들은 조기상환청구를 하여 위 사채모집위탁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지 않은 사채권자들에게는 사채 만기일에 원금, 이자, 만기수익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위 사채모집위탁계약에 따라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시점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시점이므로, 피고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약정이자, 만기보장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금, 약정이자, 만기보장수익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연체이자 합산액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금원을 변제충당방식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청구(조기상환청구)하지 않은 사채권자들은 만기일에 원금 및 약정이자, 만기보장수익금을 받은 이후, 한참 지나서 기한이익상실 시점으로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심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피고는 이 판결을 기점으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모든 사채권자들로부터 동일한 소송을 피소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기초로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에 관련된 조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러 조항의 유기적•체계적 해석상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임을 주장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일 경우, 원고들은 피고가 만기일에 원금, 약정이자, 만기보장수익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기한이익의 상실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환의무는 모두 이행되었음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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