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미래에셋PE를 대리하여, 미래에셋PE가 외국계 PE들과 함께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인수는 3개 PE의 이해관계 조율문제, 기존 주주 중 잔존하는 주주와의 이해관계 조율문제가 있었고, 미국에서 'Merger'의 형식을 통해 본건 인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있었으나, 세종은 본건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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