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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사무처리로 볼 수 없어 배임죄 불성립

군인공제회는 2003년경부터 사업시행자가 될 것을 전제로 회현동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 11. 1.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군인공제회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얻은 후, 사업시행자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군인공제회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용적률 인상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추가지급한 토지비를 관리처분계획상 토지관련예비비로 산입하였는데, 이것이 행정법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 중 토지 매도가격에 불만을 가진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을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타인인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사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자 자신을 위한 사무일 뿐이며, 군인공제회가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법리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방어 논리를 세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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