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가압류이의를 신청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청구채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할 때 제출한 “가압류신청 진술서”에는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가압류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권자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채무자가 연대보증기간이 도과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채무자가 이 사건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가압류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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