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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대한항공 홍콩 화물운송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법률자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이 홍콩에서 장래 발생하는 화물운송매출채권을 케이만아일랜드 법에 따라 케이만아일랜드의 신탁회사인 Deutsche Bank (Cayman) Limited에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기초로 국내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외에 HKD800millioin의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유동화거래에 있어 주관사인 Morgan Stanley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항공사가 홍콩에서 발생하는 화물운송매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최초의 유동화증권이며, 이를 인수한 KAL Hong Kong ABS 1 Cayman Limited는 위 유동화사채를 담보로 홍콩, 호주 및 한국의 대주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유동화사채의 인수대금을 조달함으로써, 대한항공의 투자자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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