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A자산운용사와 B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2014. 10. 30. ‘A자산운용사와 B대표이사는 원고들에게 각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얻어내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는 2010. 6. 29.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를 위해 A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각 500억 원씩을 투자하였는데, 2011. 2. 부산저축은행 그룹전체가 영업정지가 됨으로써 위 펀드에 전액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11. 8. 9.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을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대검찰청 중수부가 2011. 10. 31. A자산운용사와 B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하 ‘관련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 제1심은 2013. 12. 13. B대표이사의 사기 부분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무죄를, B대표이사와 A자산운용사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만도 약 1만 페이지에 달하고, 형사사건에서도 증인이 37명이나 되는 등 방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정리, 분석하면서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들과 쟁점들을 발굴하고, 관련 형사 1심 판결의 문제점 역시 철저하게 분석하여 충실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의 주장과 항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자산운용사 및 B대표이사의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부당권유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부당권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이 사건 펀드 투자일인 2010. 6. 29.에 투자원금 전액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성과 원고들 기금관리위원들의 전문성, 이 사건 펀드의 손실발생은 근본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기본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의 결론과 대동소이한 것이기는 하나, 관련 형사판결이 B대표이사와 A자산운용사의 부당권유행위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설시한 내용에 더하여 투자위험에 따르는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사유로서 대전저축은행 지분 인수와 관련한 위험성, 2010. 6. 16.자 이 사건 추가 자료에서 금융자문수수료 1,400억 원 기재 누락, 부산2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액 등과 같은 투자판단의 중요 고려요소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B대표이사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사이에 밀접한 공생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 당시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결과와 부실한 재무상황 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 피고들은 투자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상대방인 부산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지극히 단정적이고도 낙관적인 설명 등을 통해 1,000억원을 유치함으로써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고자 한 사실, B대표이사가 부산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해 기금관리위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등을 설득력에게 재판부에 주장, 입증함으로써 약 3년이 넘게 소요된 재판에서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의 총 400억원의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소식
-
2015.02.02
-
2015.01.10
-
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