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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금융 분쟁

금융자문계약상 금융기관의 독점적 지위 발생 요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이끌어 낸 사례

부동산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가 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을 통해 사업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증권회사인 원고는 우량한 신용도를 가진 시공사(A건설)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총액인수확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A건설은 원고가 제시한 대출조건을 거부하였고, 결국 다른 증권회사가 제시한 조건으로 채무인수를 해 주어 자금조달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총액인수확약을 제공한 이후에 금융자문사를 변경하여 자금조달을 한 것은 금융자문계약상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달금액의 1%에 해당하는 약 35억원의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시공사인 A건설의 채무인수는 자금조달의 당연한 전제일 뿐, 총액인수확약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i) 독자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피고로서는 ‘시공사의 채무인수’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먼저 어떤 금융기관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에 결부하여 위약벌 약정을 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 (ii) 금융기관인 원고가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총액인수확약을 한다는 것은, 만약 시공사의 채무인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아무런 총액인수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시공사의 채무인수가 성사된다면 당연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안정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점, (iii)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총액인수확약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독점적 지위’와 ‘위약벌 약정’까지 하였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부담만을 안기는 부당한 결과라는 점, (iv) 실제 성사된 자금조달은 원고의 노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약벌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시공사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하여 총액인수확약’을 한 것은 금융자문계약상 독점적 지위를 발생시키는 총액인수확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자문 내용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 및 증권•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강력한 소송수행 능력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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