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정관에 따르면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하는데, 회사는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재직중인 감사 1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2대주주인 원고는 2013년 말경 회사에 대하여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하면서 ‘감사 후보 인적사항’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1대주주이자 대표이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추가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먼저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하였고, 이는 1대주주의 반대로 부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합니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사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먼저 표결한 것은 부당하고,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감사 선임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① 상법 제409조 제2항은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 회사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회사에 몇 명의 감사를 둘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까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②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는 회사의 기관구성 및 비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주주들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점, ③ 감사의 추가 선임은 사실상 기존 감사 권한의 축소와 직결되는데 상법은 감사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회사의 2대 주주 또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정관상 필요적 최소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재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추가선임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를 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위와 같은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의 여부’를 먼저 상정하여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제한 없이 표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나 학설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로서 실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