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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선도적 판례를 이끌어 내다.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제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되, 다만 제112조 제2항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① 양평군수가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지원한 행위와 ② ‘지역만들기 제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7개 마을에 추가 사업비를 지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③ 매월 발행하는 양평군의 소식지가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회 초과 발행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양평군수를 기소하였고, 양평군수는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윤재윤 대표변호사(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를 필두로 하여 공직선거법위반 대응팀을 만들어 공직선거법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과 판례를 검토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기부행위금지에 관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평군수의 위 지원행위는 양평군의 근거조례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양평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양평군수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무죄를 인정하였지만, 나머지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근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상위 법령상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양평군수에게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을 인정하여 양평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의 판단이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의 관계 및 공무원의 조례 해석 범위와 한계를 해석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면서 항소를 하였고, 제2심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조례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이상 추가로 상위법령 상의 요건을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근거 조례를 준수하며 사업 지원을 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상 ‘조례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평군수에게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검사의 상고를 배척하면서 양평군수의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지원한 행위와 ‘지역만들기 제안 공모사업’에 추가 사업비를 배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판례”라며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로펌 중 공직선거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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