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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가처분 집행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최종 인정된 사안

피고는 자신의 특허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집행하였고, 본안 소송으로서 특허권 침해금지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피고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피고 특허권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특허의 일본대응출원이 거절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새로운 선행기술을 제시하며 2차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특허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본안 소송 역시 피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거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부당가처분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위 일련의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를 대리하여 일련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실추정이 복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수 차례 서면이 제출되고 심문기일이 진행되었다는 점, 피고 특허가 일본대응출원과는 달리 미국, 중국에서 등록되어 존속하고 있다는 점, 피고 특허는 대법원에 의해 유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는 점, 원고가 특허권 침해로 기소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처분집행에 있어 피고의 과실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장함으로써,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당가처분 집행자의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들을 제시하며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들은 본 사안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은 사실상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 이어 피고의 과실추정이 복멸되었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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