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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대형마트간 제3자를 매개로 한 명절 선물세트 가격 담합이 문제된 건에서 심의절자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16. 전원회의에서 3개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을 통해 조미료, 통조림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가격, 프로모션 정보 등을 교환함으로써 담합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합의 내지 정보교환이 아닌, 납품업체라는 수직적 관계의 제3자를 매개로 한 정보교환을 문제삼은 것으로서 소위 “Hub-and-Spoke” 구조의 담합이 성립되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롯데마트를 대리하여,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대형마트들 사이의 의사연결 고리를 입증할 정보교환 내지 묵시적 합의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Hub-and-Spoke 구조의 담합이 성립될 수 없고, 가사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가격이 일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절 선물세트의 가격 결정 기제 및 유통 구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합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고, 정보교환 담합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6. 3. 25. 본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 담합에서 나아가 제3자를 매개로 한 Hub-and-Spoke 구조의 묵시적 합의를 제재하고자 한 사례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Hub-and-Spoke 담합에 관한 외국 사례와 법리 및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정교한 분석, 명절 선물세트라는 계절상품의 특수성과 유통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건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분석, 심의될 수 있도록 변론함으로써 한국 경쟁당국에서는 처음으로 다루어진 새로운 유형의 담합혐의 사건에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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