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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

2009.12.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초의 전격적인 회생절차개시신청, 대규모의 인력구조조정 및 이에 대한 반발로 사상 유례없이 77일간 동안 진행된 장기간 파업사태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아온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진행과정은, 위와 같은 법원의 강제인가결정에 따라 성공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 관문을 무사히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천명의 종업원 및 수만명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량실직 및 연쇄부도의 공포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수천명의 쌍용자동차 주주들도 주식 상장폐지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침체를 겪고 있던 평택지역경제사회의 경제상황도 호전의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채권자, 주주 등이 모여 채무재조정, 감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관계인집회에서는, 2차례의 표결결과 해외전환사채권자들 등의 부동의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이 최종부결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를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강제인가를 가급적 자제해 온 것이 그간의 실무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경우, (i)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관련법률의 적법요건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점, (ii)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해외전환사채권자들이 채권변제율 및 감자비율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정요청내용이 한국의 관련법률 및 회사의 재정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iii) 일부 해외전환사채권자 등을 제외한 다수의 채권자,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하고 있는 점, (iv) 회생계획안상 쌍용자동차의 채권변제율은 청산시의 채권배당률보다 훨씬 높아 회사를 계속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의 경우보다 이해관계인들에게 유리한 점, (v) 쌍용자동차의 최근 영업상황이 호전을 보이고 있고, 회생절차 폐지시 대규모의 실업자 양산, 협력업체 연쇄부도, 지역경제상황위축, 주주들의 피해라는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간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쌍용자동차를 대리하여 신청업무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법률자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인가결정과정에서는 해외전환사채권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한국의 회생절차 진행과정 및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의 적법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원에 강제인가결정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제인가결정에 있어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무법인 세종은 쌍용자동차가 M&A등으로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든든한 법률파트너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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