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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비추어 본 전문가책임

최근에는 법적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도, 그 분쟁의 기초가 되는 계약 관계 등에 관여하였던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전문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특히,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의 경제력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하여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그 손해배상청구 액수는 전문가의 보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만에 하나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 해당 전문가는 사회,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사가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였고, 그 매수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매수인 측의 사문서위조 행위로 인해 무효임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은 사실상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매수인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에 별소로 법무사에 대하여 그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의 특수한 사례에서만 그 법무사의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등기필증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사의 책임을 추궁하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문제된 많은 쟁점에 관한 법리와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전문가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변론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해당 법무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상적인 법무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확인받았고, 전문가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저지함으로써 전문가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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