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를 전제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된 체재비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 주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액수 산출에 있어 그 부분의 급여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는 아니라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원고는 해외 파견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어 해외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자신이 지급받은 체재비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해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되어 해외로 파견된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해외 파견된 직원과 동일한 여비규정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받은 것인 점, 이러한 체재비는 파견지의 근무 및 생활 여건, 물가 수준 등과 같은 지역 여건, 원거리, 위험도, 오지여부 등과 같은 근무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 것인 점, 평균임금제도의 근본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다른 해외 파견 직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체재비가 실비변상적 급원으로써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과 동일한 결론을 받아내었습니다.
위 판결은 해외 파견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어 해외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된 체재비라고 하더라도, 지급 목적이나 취지 등이 파견근무지의 근무 및 생활 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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