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의 증권․금융 소송팀은 최근 뮤지컬, 드라마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투자자를 대리하여 연달아 승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뮤지컬 사모펀드에 투자하였으나, 사업자가 공연권확보와 대관을 실패하여 공연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투자 원금 일체를 회수할 수 없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제안서에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자산운용사로서 2008년 공연 예정있었던 뮤지컬 공연 프로젝트에 사업권투자 형태로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판매사를 통해 원고들에게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연권확보와 대관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투자제안서에 공연 일시, 장소 등을 확정적인 것처럼 기재하고 2008년 공연권이 확보된 것처럼 기재하여 원고들의 투자판단이 있어 중요한 요소에 오인을 일으켜 투자를 유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치밀한 증거조사 끝에 위 공연권 라이센스 계약이 2007. 12. 31. 경에 소멸하였고, 공연권 연장이 이루어 지지 못한 사실, 그리고 사업자인 A사가 2008년 공연을 위해 예술의 전당 및 국립극장에 대관 신청조차 하지 않고 투자제안서에 대관이 확정적인 것처럼 기재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써 피고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사모펀드가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음을 이유로 공모펀드에 비해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에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원고들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투자자보호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 대부분이 20%의 과실 상계를 당함에 그치고 80%의 승소판결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사모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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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